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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DRIP)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한국어 버전과 해설

CoCreation 2025. 4. 5. 11:36

(2007년 9월 13일 유엔 총회 채택)

 

 

서문 (Preamble)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모든 민족이 스스로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장 원칙을 확인하며,

원주민이 고유한 집단으로서 생존, 존엄, 복지에 필수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민주의가 원주민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적 부정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원주민이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와 자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역사적 부정의를 시정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지하며,

원주민 공동체가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양성평등, 평화와 같은 원칙들을 강화해 왔으며,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ILO 협약 등 국제인권문서들이 원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원주민이 다른 모든 민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제기구가 원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의 법적 체계와 국제법 하에서 원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자율성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원주민의 권리가 개별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이들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을 계승하며,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영적 신념과 의례를 실천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원주민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특히 취약하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원주민이 교육, 보건, 고용, 언어, 문화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원주민이 자신들의 생활양식, 경제적 생계수단, 전통적 지식체계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이 국제인권의 증진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복지와 다양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서문 해설 이 서문은 선언의 배경과 철학적·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원주민의 문화적·정치적 자율성 회복, 국제인권법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글로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표현은 국제법상의 자결권 원칙(UN Charter Article 1)을 반영합니다.
  • ILO 협약 등 기존의 국제 인권 장치와의 연계는 이 선언의 법적 참조 가능성을 높입니다.
  • "개별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조화"는 UNDRIP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는 전통적 인권 개념의 개인 중심성에 도전하는 집단주의적 권리관을 의미합니다.

 

본문 조항

 

제1조 원주민은 국제법에서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해설: 이 조항은 원주민이 보편적 인권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원주민이 종종 제도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왔던 역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는 국제인권규약(ICCPR, ICESCR)의 평등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제2조 원주민은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해설: 자결권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집단적 권리로, UN 헌장과 국제인권규약 모두에서 보장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자결'은 독립국가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자치(autonomy), 문화적 독립, 자원 통제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제3조 원주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해설: 이는 문화적 권리의 핵심 조항으로, '문화적 동화 정책'—예컨대 강제 기숙학교 제도, 언어 말살 정책 등—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는 취지입니다. 정체성과 문화 보존은 집단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4조 원주민은 자율성과 자치정부를 가지며, 내부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제도와 방식을 통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원주민이 자신들 고유의 사회 체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국가의 공적 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자치'(self-governance)와 '포용적 참여'(inclusive participation)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현대 다문화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제5조 원주민은 자신의 제도, 전통, 관습, 법률을 유지하면서 국가 기관에 참여하고 자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원주민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특히 '고유한 방식'이라는 표현은 서구 중심의 보편적 기준이 아닌, 각 원주민 공동체의 내적 기준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종교와 영적 전통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원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제6조 원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원주민의 시민권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국경 재편이나 강제 이주로 인해 법적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국적 취득을 제한당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그러한 제도적 배제를 시정하고, 이중국적, 귀화, 또는 원주민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 방식의 시민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제7조

해설: 이 조항은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집단 차원에서 다시 천명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원주민이 집단살해나 조직적 박해의 대상이 된 사례(예: 미국, 캐나다, 호주 등)를 고려할 때, 국제 형사법상의 '집단학살 금지'와 연결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1. 원주민은 생명권,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안전을 포함한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은 집단이나 개인으로서 집단 학살 또는 문화적 파괴나 말살의 어떤 행위도 당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해설: 문화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원주민의 언어, 신앙, 의례, 예술 등은 그들의 집단 정체성과 직결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이상의 생존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까지 명시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문화나 전통, 관습, 제도를 파괴하거나 말살하려는 강제적 동화 행위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원주민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원주민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문화에 따라 존재하고,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원주민 공동체와 관계를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 소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컨대 혈통, 언어, 생활 방식 등 외부 기준이 아닌 내부 기준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부의 자치와 자기 규정(self-identification)의 원리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제10조 원주민은 강제 이주나 추방을 당하지 않으며, 이주는 반드시 사전의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강제이주 금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예: 댐 건설, 광산 개발 등)으로 인해 원주민이 전통적 거주지에서 축출되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기반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제11조

해설: 이 조항은 문화유산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불법적으로 약탈되거나 박물관 등에 보관된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반환 권리를 명확히 하며, 문화적 주체로서의 원주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 의례, 관행을 실천하고 재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불법적으로 수탈된 문화유산의 반환 및 복원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해설: 이 조항은 종교 자유의 범위를 원주민 고유의 신앙과 의례에 맞춰 확대합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현대 국가 제도 하에서 신성한 장소 접근이나 의례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교 자유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토지 기반적인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표현하고 유지할 권리, 유적지와 성지를 접근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종교적·문화적 대상의 반환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13조

해설: 이 조항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원주민의 정체성과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원주민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공동체 정체성의 핵심이며, 이를 부흥시키는 것은 문화적 회복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공 서비스나 교육에서도 원주민 언어 사용을 보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언어, 명칭, 지명, 전통적인 구술 전승을 사용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를 위한 교육과 자원의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해설: 이 조항은 교육의 자기결정권과 문화 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식민지 시대 및 동화 정책 하에서 많은 원주민 아동들이 정체성을 잃은 배경에 비춰볼 때, 원주민 주도의 교육 체계는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부합하는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은 국가의 모든 교육 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원주민 아동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해설: 문화적 대표성과 공공 인식 개선에 관한 조항입니다. 왜곡된 원주민 이미지나 배제된 역사 서술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미디어 감수성 교육과도 연결됩니다.

  1. 원주민의 역사, 문화, 언어 및 전통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교육과 공공정보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차별적 관점을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해설: 언론과 정보 접근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생동성 유지를 위한 핵심 권리이며, 원주민 공동체의 관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독립적 미디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1. 원주민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보와 콘텐츠를 생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원주민이 자체 미디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차별 없이 주류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해설: 경제적 권리, 특히 고용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을 강조한 조항입니다. 또한 다중 취약성을 지닌 이주 원주민 노동자나 청년층 보호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1. 원주민과 그 구성원은 고용과 노동의 모든 형태에서 비차별의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 아동은 착취, 위험한 노동, 교육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8조 원주민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표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권을 천명합니다. 단지 투표권이 아니라, 자치 기구, 전통적 의사결정 체계 등 다층적인 참여 경로를 보장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포괄성을 확장하는 개념과도 관련됩니다.


제19조 국가는 원주민과 협의하고 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에야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해설: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동의 없이는 정책을 강행할 수 없다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0조

해설: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립 기반에 대한 권리입니다. 경제권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에, 고유한 방식의 경제 활동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1. 원주민은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생계수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원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제21조

해설: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천명하는 조항입니다. 역사적 배제와 차별로 인해 원주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하여,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정책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원주민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특히 식량, 물, 주거, 의복, 교육, 사회복지에 있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원주민의 필요와 열망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취약한 사람들(노인,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해설: 이 조항은 젠더와 세대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을 다룹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국가는 원주민 여성과 아동이 폭력, 차별, 착취로부터 보호받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원주민 여성과 아동은 그들의 문화와 신념,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고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원주민은 자신의 건강, 복지,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결정하고 실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원주민 주도의 개발이 핵심입니다. 외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주체적 계획 수립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경제적 확장입니다.

 

제24조

해설: 현대 보건 시스템에서의 접근권과 함께 전통적 치유 방식의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문화적 자율성과 보건 권리를 함께 고려한 접근입니다.

  1. 원주민은 전통 의학을 포함한 건강 유지 방식을 활용할 권리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은 건강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원주민은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해온 토지, 영토, 자원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원주민과 그들의 토지 간의 영적·문화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 삶과 존재방식의 일부로서 토지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계승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제26조

해설: 토지권은 원주민 권리의 핵심입니다. 관습적 소유, 이용, 관리 방식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공식 제도로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원주민은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 사용해온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러한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원주민의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설:이는 분쟁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조항으로, 토지 관련 권리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원주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차별 없는 절차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28조

해설: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복구 조항입니다. 물리적 반환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원주민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해야 합니다.

  1. 원주민은 불법적으로 수탈된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해설: 환경 정의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며, 원주민 지역이 산업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원 관리 주체로서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원주민은 전통적인 토지와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원주민이 속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해설: 이는 비군사화의 원칙을 담은 조항으로, 원주민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사 기지 설치 등으로 고통받아온 원주민 사례와 연결됩니다.

  1. 원주민의 토지와 영토에 군사활동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단지 그들의 동의가 있거나 국가 안보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

해설: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으로, 원주민의 노래, 무용, 예술, 약용 지식 등을 기업이나 타인이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권리화를 돕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원주민은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 표현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해설: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FPIC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은 금지됩니다.

  1. 원주민은 자신들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 원주민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해설: 정체성과 소속 규정에 있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원주민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원주민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원주민은 자신의 제도에 따라 국적과 시민권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원주민은 자신의 제도, 관습, 법률을 통해 공동체와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해설:이는 문화적 자치와 법적 자치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이나 공동체 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과 조화롭게 존중해야 합니다.

 

제35조 원주민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이 조항은 경계를 초월한 연대와 교류를 보장합니다. 국가 간 또는 공동체 간의 문화, 경제, 정치적 협력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36조

해설: 국경으로 인위적으로 나뉜 원주민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할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 역시 이들의 교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국경을 넘는 원주민 공동체는 상호 접촉과 협력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37조

  1. 국가는 원주민과 체결한 조약, 협정, 기타 구성 문서를 존중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선언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행정,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원주민은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원주민은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 침해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유엔 기구와 전문기구는 선언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선언의 실현과 관련된 국제 협력과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

 

제43조 선언에 명시된 권리는 원주민 남성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원주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44조 선언은 원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국가와 국제법에서 인정된 기존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해설:개인과 집단 권리의 병존 원칙을 밝힌 조항으로, 공동체 중심의 가치 체계도 국제 인권 체계에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45조 선언은 유엔 헌장과 일치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해치지 않는다.

해설: 국제 인권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선언이 기존 인권 체계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제46조

해설: 권리의 남용 방지와 한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권리는 상호 간의 존중과 균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 선언의 어떤 조항도 국제연합 헌장에 반하거나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권리의 행사에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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